오늘 2주만에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에 갈 때 마다 책에서만 보던 에피소드들을 접하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소개와 이번 방문일에 경험한 입찰 실수사례로 차순위 매수신고가 안되었던 사례와 최저가 보다 낮은 입찰금액으로 입찰이 취소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답게 언덕이 어마무시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언덕길 운전에 공포를 느끼신다면 운전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를 백번은 외치며 언덕길을 올라 갔습니다. 10시 10분정도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한바퀴돌고 내려가는데 지도상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즈음에 주차자리가 몇군데 있어서 간신히 주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경매법정은 파란 위치 표시된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에 도착하시면 주차를 하고 2층에 위치한 경매법정을 찾아 가시면 됩니다. 신한은행과 우체국이 입점하고 있어 보증금을 미처 인출해오지 못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법원 내 은행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로 패찰 한 뒤 바로 입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가 무엇인지 법정에 가면 종종 설명해주시곤 하는데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납부를 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적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법정에서 2인 입찰한 물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물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겠다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집행관님께서 계산을 해보신뒤에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보다 낮은 입찰금액을 썼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처럼 최저가 500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인 2022타경 123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물건에 A,B,C가 각각 5600만원, 5120만원, 5010만원으로 입찰하였을 때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A가 됩니다. 그런데 B와 C는 이물건이 너무 매력적이라 혹시 A가 대금납부를 못하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지 못 하지만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라 일단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입찰가가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액인 5600만원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빼면 5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5100만원보다 20만원 높은 금액을 쓴 B는 차순위 매수신고가 가능하지만 5100만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차C는 차순위 매수신고 자격을 얻지 못 하게 됩니다.
최저가 보다 낮은 입찰금
경매 물건을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감정가와 최저가, 보증금이 적혀있습니다. 최저가라는 것의 의미는 최소 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써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물건의 경우 감정가는 3,527,167,400원이지만 유찰로 인해 감정가의 49%인 1,728,312,000원이 최저가가 되었습니다. 즉 이물건에 입찰하려면 1,728,312,000원 보다는 무조건 높게 써야하는 것입니다.
간혹 0을 하나 더 붙여서 1억자리 물건을 10억에 낙찰받았다는 슬픈 실수담이 들려오곤 합니다. 0을 하나 더 붙이는것 보다는 덜 슬픈 실수이긴 하지만 기껏 물건을 고르고 조사까지 마치고 입찰을 왔는데 0을 하나 덜 쓰는 실수를 하는것도 참 속상한거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가 보다 적게쓰신 분 한분, 입찰가에 0을 하나 덜 붙여서 쓰신분 두분이 계셨습니다. 입찰가 적을 때 실수하지 말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직도 입찰표 적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평소 덤벙거리기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 최대한 실수 하지 않기 위해 입찰표 작성을 끝내고, 바로 접수하지 않고 입칠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사진을 몇번이고 다시 보면 서 실수가 없는지 확인 합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되면 접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해 여러분도 각자만의 방법으로 두번 세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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